[출처] 중앙일보_사회_2018. 8. 23.
내년 3월부터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도 학점으로 인정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의 강좌를 온라인으로 무료로 볼 수 있는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도 내년 3월부터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24일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대학생이 아닌 일반인도 케이무크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 학점 및 학위 취득의 기회를 확대한다는 취지다.
지금까지 케이무크를 이수해도 대학이 학칙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해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교육부는 일반인도 케이무크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학점은행제 학습과정 평가 인정 대상 교육훈련기관에 케이무크를 개발·운영하는 기관을 추가하는 내용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0호를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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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다음달 13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를 통해 관계 기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이후 관련 지침 개정 등 후속조치를 통해 내년 3월 강좌부터 적용된다.
백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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