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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도 학점으로 인정2018-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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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앙일보_사회_2018. 8. 23.

내년 3월부터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도 학점으로 인정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의 강좌를 온라인으로 무료로 볼 수 있는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도 내년 3월부터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24일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대학생이 아닌 일반인도 케이무크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 학점 및 학위 취득의 기회를 확대한다는 취지다.

지금까지 케이무크를 이수해도 대학이 학칙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해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교육부는 일반인도 케이무크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학점은행제 학습과정 평가 인정 대상 교육훈련기관에 케이무크를 개발·운영하는 기관을 추가하는 내용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0호를 신설했다.

중략

이번 개정안은 다음달 13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를 통해 관계 기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이후 관련 지침 개정 등 후속조치를 통해 내년 3월 강좌부터 적용된다.

백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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